안녕하세요 파니온이에요
반려동물의 핫하고 발빠른 소식! 주간멍냥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동안의 신규등록 현황과
내장형 등록비율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약 70일간 운영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18마리가 신규 등록하고 27만건의 변경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자진신고기간 동안의 신규등록 실적은 2019년에 비하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대비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자진신고기간으로 등록 실적이 크게 증가할 때마다 내장형 등록비율은 오히려 떨어져
실효성에 문제를 들어내는 경향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특히 정부의 갑작스러운 안내로 변경신고 문의가 폭주했는데, 동물보호법상 무료로 규정된
변경신고까지 대행기관(동물병원)에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기간 중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17만 9,193마리로 전년 동기(4만 9,298마리) 대비 364%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만 5,870마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처음으로 자진신고기간을 도입했던 2019년에는 62일간 33만 4,921마리가 신규등록했습니다.
매일 약 5,400마리가 등록된 셈입니다.
이에 비하면 올해 자진신고기간은 74일로 늘었지만 실적은 줄어들었습니다.
일평균 신규등록 실적도 2,400여마리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변경신고 실적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변경신고 건수는 26만 8,533건입니다.
전년 동기대비 1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소유자 183만명을 대상으로 문자,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 변경신고를 적극 홍보한 덕분으로 분석했습니다.
변경신고 사유는 주소·전화번호 변경이 가장 많았습니다. 등록했던 반려견의 사망신고도 39,390건에 달했습니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등록 실적이 증가한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내장형 등록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한
반려견 중 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42.7%에 그쳤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이 처음 도입됐던 2019년에도 내장형 비율은 44.3%였습니다.
별도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지 않았던 2017, 2018, 2020년에는 60% 내외의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는 반대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변경신고도 현장에서 잡음을 발생시켰습니다.
변경신고 안내 문자를 받은 소유주들이 일제히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서 한 때 접속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동물병원에도 관련 문의가 빗발쳤는데 ‘엄연히 행정당국이 대응해야 할 변경신고를 일선
병원이 무료로 대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신규등록 수수료를 3천원(외장형) 또는 1만원(내장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변경신고는 무료로 못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는 한 APMS를 통해 소유주가 직접 하거나,
시군구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변경신고 방법은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신고하라고만 하니 동물병원으로 문의가 빗발쳤다.
심하면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면서 “소유주가 직접 변경신고하기
편하도록 APMS 시스템을 개편하고, 변경신고를 독려할 때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주간멍냥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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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동안의 신규등록 현황과
내장형 등록비율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약 70일간 운영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18마리가 신규 등록하고 27만건의 변경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자진신고기간 동안의 신규등록 실적은 2019년에 비하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대비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자진신고기간으로 등록 실적이 크게 증가할 때마다 내장형 등록비율은 오히려 떨어져
실효성에 문제를 들어내는 경향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특히 정부의 갑작스러운 안내로 변경신고 문의가 폭주했는데, 동물보호법상 무료로 규정된
변경신고까지 대행기관(동물병원)에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기간 중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17만 9,193마리로 전년 동기(4만 9,298마리) 대비 364%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만 5,870마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처음으로 자진신고기간을 도입했던 2019년에는 62일간 33만 4,921마리가 신규등록했습니다.
매일 약 5,400마리가 등록된 셈입니다.
이에 비하면 올해 자진신고기간은 74일로 늘었지만 실적은 줄어들었습니다.
일평균 신규등록 실적도 2,400여마리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변경신고 실적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변경신고 건수는 26만 8,533건입니다.
전년 동기대비 1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소유자 183만명을 대상으로 문자,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 변경신고를 적극 홍보한 덕분으로 분석했습니다.
변경신고 사유는 주소·전화번호 변경이 가장 많았습니다. 등록했던 반려견의 사망신고도 39,390건에 달했습니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등록 실적이 증가한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내장형 등록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한
반려견 중 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42.7%에 그쳤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이 처음 도입됐던 2019년에도 내장형 비율은 44.3%였습니다.
별도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지 않았던 2017, 2018, 2020년에는 60% 내외의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는 반대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변경신고도 현장에서 잡음을 발생시켰습니다.
변경신고 안내 문자를 받은 소유주들이 일제히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서 한 때 접속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동물병원에도 관련 문의가 빗발쳤는데 ‘엄연히 행정당국이 대응해야 할 변경신고를 일선
병원이 무료로 대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신규등록 수수료를 3천원(외장형) 또는 1만원(내장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변경신고는 무료로 못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는 한 APMS를 통해 소유주가 직접 하거나,
시군구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변경신고 방법은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신고하라고만 하니 동물병원으로 문의가 빗발쳤다.
심하면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면서 “소유주가 직접 변경신고하기
편하도록 APMS 시스템을 개편하고, 변경신고를 독려할 때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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